[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수처리 원료 구매 입찰을 따내기 위해 담합 행위를 벌인 기업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29건의 정수처리 원료(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케이지케미칼과 코솔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이 담합한 무기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응집제의 일종이다.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수자원공사가 해당 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총 29건의 입찰에서 27건은 케이지케미칼이, 2건은 코솔텍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지케미칼은 지난 2014년 초 입찰참가 사업자의 부족으로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성립이 가능하도록 코솔텍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MAS 2단계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필요하다.
이후 이들 사업자는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을 낙찰 받기 위해 상호 간에 낙찰 예정사 등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무기응집제에 대한 공공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의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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