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자만 최고 3476%…서민 유혹하는 불법 금융광고 5년간 9.7만건
1년 이자만 최고 3476%…서민 유혹하는 불법 금융광고 5년간 9.7만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0.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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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작업대출이나 초고금리 대출 등을 알선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적발된 것만 연간 수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만7307건의 불법 금융광고가 적발됐다.

2016년 1만4천455건, 2017년 1만4938건, 2018년 2만6149건, 2019년 2만9600건으로 점차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만2165건이다.

4년 7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소위 '카드깡') 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순이었다.

등록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도저히 갚기 어려운 수준의 고금리를 받아 챙기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서울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100만원 대출이 1년 뒤 3576만원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가짜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작업대출'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무심결에 작업대출에 가담했다가는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사와의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공·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결제용 통장으로 절대 불법 아님' 등 허위 광고에 현혹돼 돈을 받고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파는 것도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처벌받는다.

김병욱 의원은 "인터넷 발달과 함께 불법 금융광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범부처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적발에 나서야 한다"며 "개인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이나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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