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통신 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 5년간 과징금 28억”
조승래 의원, “통신 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 5년간 과징금 28억”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0.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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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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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엉터리 영업보고서를 제출해 최근 5년간 2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통신사별로 매년 1억원에서 최대 3억8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5년간 누적 과징금은 SK텔레콤이 1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9억원 ▲LG유플러스 7억6000만원 등이다.

현행법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 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반 시 처벌 규정이 2010년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으로 강화됐음에도 이 같은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통신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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