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대형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상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1.26%로 집계됐다.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에서 판매한 17만5947건의 치매보험 중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건은 총 1218건(0.69%)이다. DB손해보험은 7만5126건 가운데 647건(0.86%)만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화생명은 37만6793건 중 5286건, 교보생명은 26만388건 중 4049건으로 각각1.40%, 1.55%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했다.
전재수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수가 81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치매보험 신규 가입건수는 3.1배, 경증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5.5배 증가했다”면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치매보험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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