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깡통전세’ 대신 갚아주고 떼인 전셋값 5년간 7654억
[이지 보고서] ‘깡통전세’ 대신 갚아주고 떼인 전셋값 5년간 7654억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0.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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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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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최근 5년간 765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7654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47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2019년 3246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에는 지난달 기준 2809억원이다. 같은 기간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보험료를 내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전세금이 미반환돼도 HUG 등이 대신 변제해주는 제도다. 이후 HUG 등이 임대인으로부터 변제금액을 회수해야 하는데 제때 회수하지 못해 미회수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자가 집값 하락이나 전셋값 상승으로 깡통전세를 감당하지 못하게 돼 이런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보증금 승계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로 임대인이 제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HUG·SGI는 임대인으로부터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DSR 산정 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해 전세보증금 또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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