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 시 규제 대상 386곳↑…전체 계열사 10곳 중 3곳
[이지 보고서]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 시 규제 대상 386곳↑…전체 계열사 10곳 중 3곳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0.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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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CEO스코어
표=CEO스코어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집단 전체계열사의 4분의 1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보다 규제 대상 기업이 3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08개 계열사 중 209곳(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이 규제대상 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대상 기업 수는 595곳으로 기존보다 386곳이 늘어난다.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28.2%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강화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룹별로는 효성이 현재보다 22곳 늘어나 총 36개사가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또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20곳 이상 증가한다.

이어 ▲GS·신세계(각 18곳) ▲하림·넷마블(각 17곳) ▲LS·유진(각 15곳) ▲이랜드(14곳) ▲세아·중흥건설(각 13곳) ▲HDC(11곳) ▲삼성·OCI·아모레퍼시픽(각 10곳) 등의 순이었다.

LG를 비롯해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라 등 4개 그룹은 현행 기준상으로는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지만 기준 강화 시 대상 기업이 발생하게 된다. 금호석유화학이 5곳이며 LG와 동국제강이 각각 4곳, 한라가 3곳 등이다.

기준을 강화해도 규제 대상 기업이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뿐이다.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386곳 중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31곳이었고 나머지 355개사는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곳이었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강화로 규제 대상에 추가되는 곳은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넷마블, GS건설, OCI, LG, SK, 한화, LS, 하이트진로홀딩스, HDC아이콘트롤스, 한진칼, 한라홀딩스, 에스코홀딩스 등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다.

재계 1위 삼성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8%인 삼성생명이 신규 규제 대상이 되면 삼성생명에서 50% 초과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5개사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법이 개정되면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회사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가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LG그룹은 현행 기준상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지만 LG가 규제 대상이 될 경우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계열사까지 총 4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SK그룹 역시 SK와 SK디스커버리로 인해 SK바이오팜, SK실트론, SK가스 등 8곳이 추가된다.

한편 기존 규제대상 209곳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지난 2019년 연간 기준 8조8081억원이지만 595곳으로 확대될 경우 35조3059억원으로 26조4978억원(300.8%) 늘어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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