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3개사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 통보안이 확정되면 3개사 CEO들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아울러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증권업계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라임 펀드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판매사들은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20일 열린다.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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