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중소상공인 특례보증, 저신용자 외면…7등급 이하 지원금 2.7%
[이지 보고서] 중소상공인 특례보증, 저신용자 외면…7등급 이하 지원금 2.7%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0.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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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최근 5년간 14조원에 달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했으나, 저신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작 시급한 생계형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경만(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최근 5년간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4조781억원(54만7093건)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3769억원(3만665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올해 7월까지 지원된 금액은 8조7394억원(31만9353건)으로, 이 중 최상위등급(1~3등급)에 6조2101억원(71.1%)이 지원된 반면 최하등급(7등급 이하)에 돌아간 몫은 1577억원(1만251건)으로 전체의 1.8%에 그쳤다.

이밖에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역시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1.82%에 불과한 10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전체 지원금액(1조6805억원)의 1%도 안 되는 94억9400만원(0.56%)만이 저신용자에게 지원됐다.

5만4261건에 달하는 특례보증 신청은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 사유로는 ‘자진철회’(4만 1891건)를 제외하면 ‘한도초과’가 65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체 등 불량정보 보유’도 3454건에 달했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던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현행 특례보증 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있다”며 “금융거래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보증의 초점을 중·저신용자에 맞춰 금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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