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회사가 최근 5년간 보험금 77억원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18개 보험사의 40개 상품 계약건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가 77억6300만원에 달했다.
보험사별로는 KB손해보험이 5건의 상품에서 15억53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해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해보험이 1건의 상품 계약에서 9억1400만원, 메리츠화재가 7건 상품에서 8억9000만원, 동양생명이 6억6000만원을 각각 과소지급했다.
보험금 과소지급은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데서 주로 발생했다. 최초 계약상 약관에 명시된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
유형별로는 보험금 지급 시 고객 확인 없이 약관 내용을 다르게 적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경우가 38개 상품 70억4400만원에 달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축소한 경우는 2개 상품에서 7억1900만원 있었다.
송재호 의원은 “보험금을 몇 년에 걸쳐 약관 규정대로 지급 처리하지 않던 것은 보험금 축소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복잡한 약관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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