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수소차·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국토부, 전기수소차·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0.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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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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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이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2000년부터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30~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이번에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아울러 화물차의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은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연 2회 이상 위반 시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하기로 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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