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티브로드에 과징금 3.5억
공정위, ‘대리점 갑질’ 티브로드에 과징금 3.5억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0.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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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료방송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브로드밴드 노원방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인 지난 2017년 2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줄였다.

대리점이 고객 유치 실적을 20%는 늘려야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게 한 것.

이에 총 26개의 대리점 가운데 20곳의 수수료가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8억3700만원이나 감소해 적자 전환 등 경영상에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4개 대리점은 회원 유치 실적이 늘었는데도 오히려 수수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티브로드는 성능 문제로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로 남은 알뜰폰을 소진하기 위해 2013부터 2014년꺼지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단말기 535대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게 했다.

현장 직원들이 알뜰폰 이용 불편을 이유로 다른 개인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알뜰폰 사용 약정 기간에 해지(총 194대, 36.2%) 시 위약금은 대리점이 부담하게 하는 등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와 함께 티브로드는 2014년 8월 기존 대리점주가 보유한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 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시킨 후, 3년의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까지 보유하게 강요했다.

신규 대리점들은 직접 쓰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총 1576만5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에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브로드밴드 노원방송(과거 티브로드 자회사)은 불이익제공 행위 관련 대리점 1곳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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