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 이력 확인과 실매물 검색 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 이력, 실매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차 365’에서 추가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중고차의 성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매 예정 차량의 정비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에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위 및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도 표기했다.
성능 상태 점검자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도록 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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