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0 국정감사 개봉박두 “그런데 국감이 뭐니?”
[카드뉴스] 2020 국정감사 개봉박두 “그런데 국감이 뭐니?”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0.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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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제21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80곳이 줄어든 643개 기관이 국감 대상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이지경제가 국정감사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필두로 국가기관들의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회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공개 청문회입니다. 국정감사의 시작은 영국입니다. 1689년. 역사가 깊습니다. 미국은 1921년 상시청문회 개념으로 도입됐고, 한국은 1948년 국정감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국정감사 대상은 국가기관을 비롯해 특별시와 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회 등이며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이 포함됩니다.

국정감사는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 헌법상에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 감사로 구분했습니다. 이후 제4공화국 당시 국정감사권이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됐었으나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 국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으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으로 부활했어요.

매년 진행하는 국정감사에는 다양한 증인·〮참고인이 출석합니다. 국회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출석, 감정의 요구를 받는다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면 위원장에게 출석 요구 3일전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해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 전달 없이 불참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국은 국정감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부정기적인 정치행세를 할 여유가 없었기에 국정감사 대신 상시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죠. 상시청문회는 초기 정치적인 매장 수단으로 악용됐지만 꾸준한 제도의 투명화가 이뤄져 근대에 이르러서는 미국 의회의일상적인 업무로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매년 의원들은 기업인들을 줄소환한 후 면박을 주는 행태를 반복해 왔죠. 더욱이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수준 이하 질문과 허술한 자료 준비 등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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