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국토부,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0.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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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 중순까지 20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주차장과 자동차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 관리인 교육 제도 등을 도입했으며, 지난 6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했다. 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람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돌출 감지장치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 및 구조물 설치 의무화도 추진했다.

그러나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가운데 20년 이상의 노후 시설이 전체(4만882기)의 44%(1만8083기)를 차지하는 등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미배치한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향후 일상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전국 지자체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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