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프리카TV BJ·시청자 등 불공정 갑질 조항 시정
공정위, 아프리카TV BJ·시청자 등 불공정 갑질 조항 시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0.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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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가 이용자와 맺는 약관을 심사하고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심사한 조항은 ▲모든 이용자가 아프리카TV 회원 가입 시 사용하는 ‘아프리카TV 이용 약관’ ▲정기구독, 별풍선 구매 등 아프리카TV 유료 서비스 구매자가 사용하는 ‘아프리카TV 유료 서비스 이용 약관’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하는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부당한 재판 관활 합의 조항 ▲이용자 이의 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아프리카TV는 BJ 등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이용자가 소유했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해뒀다. 이에 공정위는 저작물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에 속하므로 사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이 타당하다고 봤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회사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 관리자로서의 주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아프리카TV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해당 조항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한다’고 해당 조항을 수정했다.

아프리카TV는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이용자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었으나, 불공정 조항 수정을 통해 저작물 삭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삭제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만들어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미리 낸 요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유료 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해당 내용 시정을 통해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국에 걸쳐 주소를 갖고 있는 1인 미디어 사업자, 시청자들을 위해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시정을 통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미디어 플랫폼 업계 전반에 걸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인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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