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투자자 가운데 95%는 외국인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규모가 1713억원에 이르며,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서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며,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위법이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 제재건수는 32건이며, 이 가운데 31건은 외국계 금융사와 연기금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1억원 이상(1억2000만원~75억480만원) 부과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김병욱 의원은 “고의성 여부와 무차입 공매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결정한다고 해도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을 고려하면 제재가 너무 가볍다”며 “직원 등의 착오‧실수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조치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시장 참여자의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해외 주식시장과 달리 개인의 비중이 60~70%로 높지만, 공매도 시장에서는 반대로 60~70%가 외국인”이라며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전산화돼 운영됨에도 공매도 시장은 전화나 채팅 등 깜깜이로 이루어져 개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하며, 무차입 공매도의 95%는 외국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