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이달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이지 부동산] 이달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0.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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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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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이달 말부터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구입한다면 거래 액수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과제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비롯해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하게 공개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탈세,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국토부와 지자체의 검증을 받게 된다. 또 계획서의 증빙자료 제출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 등은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대조하게 돼 면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할 경우 법인의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지역,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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