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고금리'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규모 5.8조…2012년 이후 '최고치'
[국정감사] '고금리'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규모 5.8조…2012년 이후 '최고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0.13 14: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자 수와 이월잔액 등 관련 지표가 지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고이율 대출상품인 리볼빙 서비스 규모가 지금처럼 증가할 경우,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신용카드 리볼빙 이월잔액은 5조793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2분기에는 각각 5조7537억원, 5조5150원이었다.

1인당 이월잔액도 올해 1분기 227만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2012년 180만원대에 머물던 1인당 이월잔액은 2014년 200만원, 2015년 210만원, 2017년 220만원대를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 2분기에는 225만원으로 집계됐다.

그 사이 리볼빙 이용자 수(이월잔액 보유회원 수)는 2012년 1분기 237만명에서 2016년 1분기 212만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 4분기 260만명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1·2분기 이용자 수는 각각 254만명, 246만명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사용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신용등급 하락 없이 일시적 결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이월된 금액에는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 수준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사 별로 안내되는 리볼빙 수수료율은 5~23.9%지만, 실제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웬만한 중금리 대출보다 높았다. 올 2분기 결제성 리볼빙(신용구매대금 이월) 수수료율은 평균 17.8%, 대출성 리볼빙(현금서비스대금 이월) 수수료율은 평균 20.9%에 달했다.

금감원은 2012년 가계부채 증가, 리볼빙자산 부실 우려, 소비자 민원 지속을 이유로 최소결제비율 상향, 대출성 리볼빙 취급 제한 등 각종 규제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리볼빙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오기형 의원은 "소비자들이 리볼빙 서비스가 사실상의 고금리 대출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며 "각종 지표가 잇달아 경고음을 내는 만큼 금융당국이 리볼빙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