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30%P 완화”
홍남기 부총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30%P 완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0.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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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의 경우,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공급 기준 완화로 인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일 경우 청약 신청 대상이 된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 공공 100%, 민영 130%를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완화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 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이후 전세시장 동향과 관련 “전세시장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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