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과거 질병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경미한 내용도 알려야”
[이지 보고서] 과거 질병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경미한 내용도 알려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0.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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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진료 이력이나 질병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접수된 보험 가입자의 고지 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95건에 이른다.

구제 신청은 ▲2017년 51건 ▲2018년 54건 ▲2019년 5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5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과거 이력을 기억하지 못했다거나 단순 진료라고 생각해 알리지 않은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 의무 불이행’이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설계사의 고지 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순이다.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24.8%(34건) ▲100만원 미만 17.5%(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고지 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현재 질병 기재 ▲경미한 진료 이력이라도 보험사에 알리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보험사에 통보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지 의무 사항 전달 등을 당부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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