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된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량 대여 시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는 등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를 위해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포함해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도 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분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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