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오토바이 보험에 ‘자기부담금’ 신설…보험료 최대 23%↓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에 ‘자기부담금’ 신설…보험료 최대 23%↓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0.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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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이륜차 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면 보험료는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까지 할인된다.

15일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고, 보험 편법 가입 원천봉쇄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 인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민족‧쿠팡 등 배달 플랫폼 확산 및 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늘고 있다. 하지만 배달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인해 사고가 급증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손해율(116.4%)은 비유상운송용(79.4%)과 가정‧업무용(77.7%) 대비 매우 높다.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는 지난 2018년 118만원에서 올 상반기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과 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부담금은 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25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인Ⅰ은 최대 20.7%, 대물은 최대 26.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또 향후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지면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한편 자기부담금 제도가 반영된 이륜차 보험상품은 이달 말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12개 손보사가 관련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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