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을 경우 주주 동의를 거쳐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누적 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경영권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는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며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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