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어든 모든 연체자,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소득 줄어든 모든 연체자,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0.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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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소득이 감소한 모든 연체자는 최대 1년간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기존 코로나19 피해자 외에도 일반 채무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도 연체 기간과 무관하게 최장 1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미취업 청년 채무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 한해 적용됐던 채무조정 특례 지원은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범위에 맞춰 만 34세까지로 확대한다. 미취업 시 상환 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 금지 예금 범위(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예금 등)인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회사가 압류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했을 때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 등 기존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까지 지원받는다.

이 외에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들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 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줄인다.

원금 상환이 끝난 취약 채무자의 이자채권 감면율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은 후 신용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 시행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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