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첫 제재심을 20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라임자산운용은 1조6679억원 규모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는 가운데 부실을 은폐하거나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 등을 저질렀다. 금감원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 ‘핵심인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금감원이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만큼 등록 취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속 상태인 원종준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핵심인원은 해임 권고가 예상된다. 해임 권고는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 중 수위가 가장 높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개사에 대한 제재심도 이날 함께 열린다.
다만 이날 결정되는 제재안은 최종 제재 수위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라임 사태 관련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29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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