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억원 상당 ‘마세라티’ 타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부적격 행태 무한 반복
[국정감사] 1억원 상당 ‘마세라티’ 타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부적격 행태 무한 반복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0.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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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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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부동산과 소득, 자동차 가액 등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입주·거주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 사례는 1896건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입주 사유별로는 주택 소유가 1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초과 5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자동차 초과 68건 ▲불법 전대 51건 순이다.

특히 부적격 입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437건)가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보유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임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 이들 차량의 경우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인 2468만원의 2~4배를 넘어섰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인 주거취약계층에 월 10만~30만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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