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이지 보고서]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0.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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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인상된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르고, 대물 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의무보험에서 대인Ⅰ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이었다. 임의보험에서는 사고부담금이 없었다. 이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는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내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해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 1억5000만원 ▲상해 1급 3000만원∼상해 14급 50만원 등 대인Ⅰ 이내로 조정된다.

자동차 대물 사고에서 대차(렌트)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는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된다. 그랜저(2.4) 차량을 5일간 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교통비는 현행 24만원에서 개정 후 28만원으로 약 17% 오른다.

대차료 인상은 내달 10일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된다.

금감원은 약관 개정으로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 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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