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 철퇴
금감원,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 철퇴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0.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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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 명령으로 결정했다. 등록 취소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가운데 최고 수위다.

아울러 구속 중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핵심인력에 대해서도 해임 권고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소위 OEM펀드)를 한 아바타운용사(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3곳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와 라움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를,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제재안이 밝혀졌으나,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가교운용사로 이관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받을 ‘웰브릿지자산운용’ 등록을 공고한 바 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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