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11월 중순부터 건강보험 적용…본인 부담 5000원
‘타미플루’, 11월 중순부터 건강보험 적용…본인 부담 5000원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0.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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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느슨해지는 경우 독감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열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 장소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순부터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만 소아‧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검사 여부와 무관하게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아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건강보험 확대로 예상되는 타미플루 처방 시 성인 기준 본인 부담금은 약 5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에 따라 소아‧고령자‧면역 저하자 외 다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검토한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달까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적극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살피기 바란다”며 “겨울철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억제하는 최고 수단은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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