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3억원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를 요구하는 의 질문에 “대주주 기준 강화는 이미 2년 반 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3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대주주는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다. 연말 대주주로 분류되면 이듬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식 보유액 ‘가족 합산’은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개인별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주주 당사자 외에도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는 의견을 내세운 바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가족 합산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인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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