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품,공정위에 이의제기 할 것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7일 두유가격 담합을 한 3개 두유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과 삼육식품은 지난 2007년 말부터 단독 가격 인상 시 매출감소 부담을 우려해 공동 가격인상에 합의하고 2008년 2월부터 정식품은 10.4%, 삼육식품은 10.0% 각각 가격을 올렸다.
이들 3개 업체는 2008년 하반기에도 원재료 가격이 오르자 가격인상에 합의해 정식품은 11.2%, 삼육식품은 11.7%, 매일유업은 11.8% 각각 출고가격을 올렸다.
또 3개 업체는 2008년 7월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나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는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미실행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정식품 99억원, 삼육식품 15억원, 매일유업 17억원 등 총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결정에 두유업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담합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원재료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을 억제해 왔다는 것.
특히 정식품은 이의제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식품은 두유시장 규모, 매출 등을 고려할 때 99억원의 과징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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