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10.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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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2억1200만원의 부당한 성과 장려금을 받았다. 성과 장려금은 판매 장려금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납품업자의 직매입 거래 금액이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유통업체가 지급한다. 그러나 농협하나로유통은 전년 판매 실적, 목표치 등과 무관하게 성과 장려금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성과 장려금은 판매 촉진 목적과는 연관성이 낮고, 농협하나로유통이 판매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 장려금 성격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종업원을 받아쓰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도 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업체 15곳으로부터 종업원 1명씩을 받아 신촌점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분담 여부, 근무 조정 등 필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납품업체 54곳으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받아 여러 점포에서 근무하게 했다.

아울러 물품 구매 공급 계약서 또한 납품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주지 않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납품업체 633곳과 744건의 물품 구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농협유통도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 납품업체 130곳과 223건의 거래를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 전까지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에 과징금 6억원, 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유통거래과장은 “이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번 제재 이후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했으며, 납품업체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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