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상속세 10.6조…증권가 “지분 매각‧배당 확대 가능성”
삼성그룹, 상속세 10.6조…증권가 “지분 매각‧배당 확대 가능성”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0.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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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상속과 증여 관련 세금이 약 10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삼성그룹이 일부 지분을 매각하거나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이 발표한 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4.2% ▲삼성생명 20.8%(최대주주)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 지분 가치는 18조2000억원이다.

상속세는 상속 시점 전후 총 4개월간 평균가액 기준으로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20% 가산과 6개월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를 적용하면 유효 상속세율은 58.2%이며, 상속세는 10조6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 과정에서 삼성전자 보유 지분 매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어진 기간에 납부해야하는 상속세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5.9% 범위에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회장의 가족들이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해도 해마다 약 1조8000억원씩 내야 하므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숙제”라며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배당 확대 정책을 예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은 배당수입과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에 집중될 전망”이라며 “여타 지분 처분에도 부족한 재원은 삼성전자 배당정책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 회장 별세에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동양 연구원은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고, 금융과 비금융이 혼재돼 있지만, 지난 2018년 순환출자 완전 해소로 현행 지배구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지배주주 3세대는 보유한 계열사 지분과 상관없이 그룹 내 역할을 수행 중이고, 상속에 따른 계열 분리 가능성도 작다”고 진단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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