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ITC는 2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결정을 오는 12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ITC의 결정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0월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10월26일로 미룬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ICT가 21일 연기한 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봤을 때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분명한 것은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더 길어지게 됐으며, 당사는 연기와 관계 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LG화학도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면서 “더불어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판결 연기를 두고 양사가 미국에서 모두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ITC의 고심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토대로 양사가 합의에 나설 경우 승소한 측에게 유리하게 합의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소송과 여론전을 지속하다 결국 막판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합의에 나서게 될 경우 합의금 액수, 납입 방법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