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혁신금융 업무시 은행 임직원 면책 기능 강화
코로나19 지원·혁신금융 업무시 은행 임직원 면책 기능 강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0.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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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 임직원이 코로나19 금융지원과 혁신금융 등 업무를 할 때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기준이 확실해진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이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과 면책요건 합리화, 면책심의위원회 신설·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6일 내놓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면책 표준안 마련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각 은행은 제정된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면책대상이 명확해진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지적재산권(IP)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와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이다.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과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 시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와 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면책심의위원회도 신설·운영된다. 보다 공정한 면책 판단을 위해 검사부서 외에 은행내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 은행 당사자의 면책 신청이 있었는데도 검사부서가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외부위원 포함 총 6인으로 구성하고, 감봉처분 이상의 중징계 심의시에는 반드시 외부위원이 참여하게 했다. 심의결과는 검사보고서와 함께 최종제재결정기구인 인사위원회에 올리고,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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