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부터 분양…중저가 1주택 재산세 부담 줄인다
정부,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부터 분양…중저가 1주택 재산세 부담 줄인다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0.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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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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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한 뒤 20년~30년 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시와 국토부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4 대첵에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새앵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 구입 수요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확보했다”며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부터 적용하고,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재산세 세 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정회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시장 동향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면서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적 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된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 요인이 있다”며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 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계부채와 관련,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10월 들어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노력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 시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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