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슈퍼 갑질 ‘롯데쇼핑·CS유통’에 39억 과징금
공정위, 슈퍼 갑질 ‘롯데쇼핑·CS유통’에 39억 과징금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10.28 13: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납품업체에 판촉비 등 유통 비용을 떠넘긴 ‘롯데슈퍼’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3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22억33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CS유통에는 과징금 16억7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CS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 롯데쇼핑은 2015년부터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직매입한 상품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아울러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 행사를 열면서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자가 108억원의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같은 기간 CS유통도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판촉비 19억원을 9개 업체에 떠넘겼다.

더욱이 롯데쇼핑은 총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 장려금 지급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 장려금 약 102억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CS유통도 별도 약정 없이 판매 장려금 약 10억원을 받았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많이 받은 6개 사건을 꼽아도 4개가 롯데쇼핑”이라며 “롯데쇼핑이 과감하게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