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241세대 공급…모집 11월9일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241세대 공급…모집 11월9일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0.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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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241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물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80세대 ▲경기 1054세대 ▲인천 418세대 등 수도권이 2329세대로 전체의 54.9%의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은 ▲부산 546세대 ▲대구 300세대 ▲광주 73세대 ▲대전 108세대 ▲강원 94세대 ▲충남 69세대 ▲전북 216세대 ▲전남 4세대 ▲경북 250세대 ▲경남 244세대 ▲제주 8세대 등 총 1912세대다.

유형별 모집 물량은 ▲청년 723세대 ▲신혼부부 3518세대다. 입주 신청은 11월9일부터이며, 모두 연내에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미혼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준비와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모든 세대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유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혼인가구’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신혼1 유형과 소득 100%(맞벌이 100%) 이하인 신혼2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1 유형은 1873세대로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새 30~40%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2 유형은 1645세대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순위에 따라 자동차 등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LH는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세대를 상시 모집한다. 혼인 기간이 7년이 경과됐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손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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