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펀드 판매사 제재심 ‘결론 유보’…내달 5일 2차 심의
금감원, 라임 펀드 판매사 제재심 ‘결론 유보’…내달 5일 2차 심의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0.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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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 DB
사진=이지경제 DB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사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연기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8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도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2개사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제재 대상자가 많아 제재심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다수의 회사 관계자와 검사국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일단 회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전‧현직 CEO와 임직원 10여명에게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펀드 판매 당시 재직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대상이다.

2차 제재심은 내달 5일 개최된다. 금감원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오는 11월 5일 회의를 속개하겠다는 설명이다.

제재 대상 CEO에게 직무 정지 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2차 제재심에서 증권사와 금감원 사이의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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