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신축아파트·노외주차장 수소·전기車 전용주차면 5% 의무화
2022년부터 신축아파트·노외주차장 수소·전기車 전용주차면 5% 의무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0.30 13: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현대자동차
사진=현대자동차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오는 2022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5%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전국의 모든 노외주차장도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으로 할당해야 한다.

30일 산업통산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2022년 이후 신축건물에 대한 전기차 충전 주차면수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 0.5%에서 5%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기존 건축된 건물에도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다만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충전기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모든 노외주차장에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으로 할당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조치도 2022년까지 연장하고, 올해 12월 중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1500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환승센터와 철도역, 공항 등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수소충전 시설 등을 갖춘 복합기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두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거주지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 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