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카드 공제율·한도 상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카드 공제율·한도 상향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0.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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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 자료=국세청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 자료=국세청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올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근로자는 세금 환급 금액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3월에는 30%, 4~7월에는 80%로 높였다. 기존 공제율은 15%다.

총 급여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금액은 160만원으로, 지난해(30만원) 대비 130만원 늘어난다. 통상 연봉 4000만원 구간의 근로자가 적용받는 소득세율(15%)을 적용하면 신용카드 사용만으로 약 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30만원 높아졌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3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은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3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각각 상승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와 사용처부터 반영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돼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에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은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여성의 인정 사유에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으나, 공인인증서는 있어야 한다. 사설인증서로는 이용할 수 없다. 접속 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순서로 진행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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