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임대차법 시행 3개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3750만원↑
[이지 부동산] 임대차법 시행 3개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3750만원↑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1.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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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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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지난 7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75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이후 처음으로 5억원을 넘겼던 8월과 비교했을 때 3756만원(7.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달 평균 전셋값은 2018년 10월(4억6160만원) 대비 7517만원(16.3%) 올랐으며,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2년 상승률의 절반에 육박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전월세사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8월~10월 사이 전세 품귀가 심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개월 사이 ㎡당 평균 44만20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평균 145만9000원 오른 셈이다.

전용 86.8㎡ 기준으로 살펴보면 금천구 전셋값이 11.0%(3640만원) 오르면서 서울에서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 10.9% ▲은평구 10.3% ▲강동구 10.2% ▲강북·광진구 9.5% ▲동대문구 9.3% ▲성북구 9.2% ▲노원구 9.0% ▲송파구 8.8% ▲강서구 8.1% ▲도봉구 7.8% 등이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 지역의 전셋값 상승이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보다 두드러졌다. 강남 3구 가운데 송파구는 평균 이상 올랐지만, ▲서초구(7.6%) ▲강남구(7.1%) 등은 평균 상승에 미치지 못했다.

이밖에 전셋값이 3개월간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영등포구로 3.3% 올랐으며, ▲용산구(3.8%) ▲중랑구(5.3%)도 오름폭이 작았다.

전세 계약 갱신 기간인 2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86.8㎡ 기준)은 강남구로 20.4%(1억5363만원) 올랐다. 이어 ▲성동구 21.9%(1억1048만원) ▲광진구 19.6%(9997만원) ▲금천구 19.4%(5962만원) ▲송파구 19.2%(1억131만원) ▲성북구 17.8%(7387만원) ▲강북구 16.9%(5681만원) ▲은평구 16.4%(5766만원) 순이다.

반대로 2년간 전셋값이 갖아 적게 오른 지역은 구로구로 3292만원 올랐다. 이어 ▲중랑구 3609만원 ▲도봉구 3559만원 ▲서대문구 4244만원 등이다.

한편 전세 품귀 속에 전셋값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며, 4억원 미만 전세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지난달 KB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전월(189.3) 대비 2.4포인트 상승하며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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