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내년부터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금융사 방문·제출 서류 축소
[이지 보고서] 내년부터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금융사 방문·제출 서류 축소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1.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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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사진=이지경제DB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내년부터 퇴직연금 이전 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

기업이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기업형IRP(기업형 퇴직연금)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금융회사 방문도 줄고 제출 서류도 1~2개로 최소화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021년 1월부터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해 신청하면 퇴직연금 이전절차가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처리 되도록 바뀐다. 단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신청 서식이 통일되고 구비 서류도 최소화된다. 금융회사별로 달랐던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해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된다.

이전 의사 재확인 등 안내도 강화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전 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이 하도록 한다.

이전 간소화로 인해 기업 및 근로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자신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퇴직연금 이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 전파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 중 간소화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간 이전업무 전산화를 위한 IT 표준전문 마련은 내년 상반기 중 예탁결제원과 협업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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