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외지주사 재무 현황 확인 어려워…투자 유의해야”
금융위 “역외지주사 재무 현황 확인 어려워…투자 유의해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1.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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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4일 당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방식은 역외지주사 주식 상장과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 상장으로 구분된다.

역외지주사 주식 상장은 본국 상장이 어려운 중‧소 규모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역외지주사의 주식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이다.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 상장은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식이나 예탁증서를 국내에 직접 상장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36개사로, 이 가운데 25개사는 역외지주사 주식을, 11개사는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과 예탁증서를 각각 상장했다. 이 중 총 14개사가 상장 폐지됐으며, 상장 폐지 기업 중 12개사가 중국기업의 역외지주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역외지주사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구조와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본국 사업자 회사의 우량 실적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착시로 인해 역외지주사의 재무 상환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 조달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대금 상당액을 본국 사업자회사 지분 출자와 금전 대여 형식으로 송금하고 있으나, 국가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와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자금 미회수 위험 공시가 미흡한 상황이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역외지주사와 본국 사업자회사간 정보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투자 판단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발행한 사채의 이자 지급과 상환 등을 위해 본국 사업자회사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경우 예상되는 본국의 외환거래 관련 규제 위험 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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