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펀드 판매사 징계 결정 또 연기…10일 재논의
금감원, 라임 펀드 판매사 징계 결정 또 연기…10일 재논의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1.06 09: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지경제 DB
사진=이지경제 DB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1차 제재심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한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심의가 이어졌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사는 이미 1차 제재심에서 6시간 이상 심의됐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소명을 위해 참석했으며, 심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KB증권에서는 박정림‧김성현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등이 소명에 나섰다. KB증권 심의는 오후 4시부터 7시간 이어졌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오는 10일 임시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해당 CEO는 앞으로 3년~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므로 최종 제재 결과는 연말이 돼야 나올 전망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