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허위비방·저작권 위반' 유튜브 채널 2곳 법적 대응
현대차, '허위비방·저작권 위반' 유튜브 채널 2곳 법적 대응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1.08 10: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현대자동차가 자사 차종을 허위로 비방한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워에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인싸케이’ 채널을 상대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는 지난 7월30일 익명의 제보자 A씨를 회사의 내부고발자로 소개한 뒤 현대차 생산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A씨는 영상에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검수하는 사람이었으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며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며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해당 제보자의 신분이나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3월 현대차는 제네시스 GV80 출시 후 품질점검 강화를 위해 스티어링 휠 부품 품질점검을 위해 납품사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파견 받았다. 해당 제보자는 GV80 스티어링 휠 품질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이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A씨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인력임을 인지하고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난을 쏟아낸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해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5월 GV80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된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첫 번째 문제 제기 후, 여러 번에 걸쳐서 동일한 도어 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이는 A씨의 소관인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었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문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에서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신고 내용과 달리 단순 불량이 아닌 긁히거나 패이는 등 인위적 자국에 의한 불량이었다. 부품 전수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동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해당 문제가 불량을 신고한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고, 그 외 근무자들은 같은 종류의 하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7월14일 A씨가 현장에서 GV80 차량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춰내고 내부 가죽 부분을 자신의 손톱으로 훼손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제보자가 소속된 협력사에 통보됐고, 협력사는 그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했다. 이후 협력사와 제보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 갱신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차는 제보자가 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8월 제보자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는 제품 불량 실적을 올리기 위해 GV80 차량의 운전석 쪽 도어 트림 천연가죽 부분을 본인의 손톱 등으로 일부러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지난 8월 A씨에 대한 재물손괴와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는 불구속기소돼 조만간 울산지법에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싸케이' 채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인싸케이 채널이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가 신차 광고 등을 위해 제작한 영상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 현대차의 주장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싸케이는 현대차의 영상물에 하단 자막이나 별도 음성 멘트를 추가하거나 배경 음악을 바꾸는 식으로 2차 가공한 뒤 그랜저, 투싼, 제네시스 G80, GV80 등에 대해 '쓰레기', '죽음' 등의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로 인해 고객들에게 부정적 영향과 논란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허위사실 유포 및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는 유튜브 채널에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