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된 초등생에 구상권 소송' 막는다…보험사 사전심의 의무화
'고아 된 초등생에 구상권 소송' 막는다…보험사 사전심의 의무화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1.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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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앞으로 보험회사는 미성년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내부 소송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 결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 회사별 소송 현황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러한 내부통제나 비교·공시에서 제외,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구상금 청구소송이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에서 제3자(가해자)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3월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미성년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보험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공식 사과를 했지만,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한정·금치산자 등 소송 무능력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업계 공동기준을 마련해 소를 제기하기 전 취약계층 여부를 파악토록 했다. 소송 진행 중 확인되면 소송 지속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와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 노력도 강화된다.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와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추진할 예정"이라며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는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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