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노후대비 연금저축, 계약 해지 증가세…납부 유예제도 등 활용해야
[100세 시대] 노후대비 연금저축, 계약 해지 증가세…납부 유예제도 등 활용해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1.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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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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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연금저축 적립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률 부진이나 급전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익률 관리 ▲납부 유예제도 활용 ▲목돈 인출 시 담보대출 활용 등의 방법으로 연금저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9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리포트 67호’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2016년 114조원 ▲2017년 123조9000억원 ▲2018년 129조8000억원 ▲2019년 137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금저축 계약 해지건수는 ▲2016년 34만1000건 ▲2017년 32만6000건 ▲2018년 31만2000건 ▲2019년 27만6000건이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신규 계약건수보다 해지 계약건수가 더 많아 신규 대비 해지 비중이 102%에 달했다.

황명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을 깨고 싶은 가입자는 없다”며 “중도 해지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해 연금저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연구위원이 제시하는 첫 번째 연금저축 유지 방안은 수익률 관리다.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해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계약 이전은 기존 가입 회사 방문 없이 신규 가입회사에 1회만 방문해도 가능하다.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계약 이전 제도를 통해 변경할 수도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선취수수료 부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가입 후 5~7년 이내 계약 이전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작게 나오는 등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이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연금저축을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납부 유예제도 활용이다.

소득 감소나 실직 등으로 연금저축을 계속 내기 어려워지면 납부 중지나 납부 유예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가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납부를 잠시 중단했다가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납부하는 것.

연금저축 ‘펀드’와 ‘신탁’은 자유납 방식으로 납부를 중지해도 불이익이 없고, 형편에 따라 납부 금액과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 ‘보험’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는데, 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돼 손해가 발생한다.

2014년 4월 이후 가입 시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3회 납부 유예, 1회 최대 12개월 등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자유납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로 계약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연금저축을 유지하는 마지막 방법은 목돈 관리다.

목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연금저축 계좌에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600만원을 납부하고 공제한도 4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200만원은 기타소득세(16.5%) 발생 등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 자산을 담보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노후 대비 자산인 연금저축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제공한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3~4%대로 일반 대출금리 대비 낮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가입자 개인회생‧파산,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으로 간주해, 인출금액에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돼 가입자에게 유리해진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49.0%보다 낮은 37.3%”라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에 부족한 수준이므로 연금저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연금저축의 기본적인 목적은 노후 준비”라며 “연금저축은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깨지 말고 지키는 것이 노후생활 대비의 시작”이라고 당부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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