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퇴직연금 가입자는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통해 수익률과 예상 수령액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논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개편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으로 기업‧근로자 가입자에게 각각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운용보고서에는 ▲납입 원금 대비 수익률 ▲펀드 보수 ▲55세 이후 연금 수령액 등이 명시된다.
우선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 원금 대비 수익률을 보여준다.
안내장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예상액을 안내한다.
예상 수령액은 지금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사이트에 방문해 확인해봐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에는 퇴직 후 예상 연금 수령액이 담긴다.
예상 연금수령액은 직전 3년간 월평균 납입액을 만 55세까지 내는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다. 이 돈을 연 2.5% 수익률로 굴리고, 만 55세부터 20년간 쪼개 연금을 탈 것으로 가정한다.
권성훈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팀장은 “가입자가 매년 예상 연금 수령액 등을 확인해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추가로 내는 등 노후 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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