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카드 발급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객이 카드 발급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
카드론 철회권 안내도 강화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내 중도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활용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사도 소비자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에 소비자의 철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게 했다. 소비자는 철회와 중도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족카드를 발급하거나 운용할 때 본인의 연체 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게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도록 했다. 가족카드 발급 시 이용 조건 등 상품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기존 서면‧전화‧이메일‧휴대전화 메시지 등 카드사의 대고객 통지(고지) 수단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포함하기로 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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